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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04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C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관공서 내는 금연 장소로 지정되어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죠”라고 이야기하자, 위 D에게 “좃까지마, 어차피 잘못된 거잖아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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