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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3고정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동업을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안성시 E아파트 나동 115호 분양사무실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피고인이 드릴로 시가불상의 번호키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번호키 손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분양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분양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0. 26. 이후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었고, 관리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고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사무실출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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