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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610
방실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방실침입 ㈎ 피고인이 D로부터 사무실의 출입과 인감도장의 사용을 승낙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C 명의의 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D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업무상횡령 ㈎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 요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2행의 “피해자 D”을 “피해자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방실침입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내 피해자 J의 사무실에 ㈜C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⑵ 판단 주거침입죄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대법원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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