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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4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씹할 새끼야, 눈구녕을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30cm , 높이 약 12cm )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 2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 특수 상해 사건으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 내가 왜 가르켜 주어야 되 노. 씹새끼, 호로 새끼, 개새끼. 네 딸 아들 한국에 사는지 보자. 네 마누라 한국에 사는지 보자. 네 목 자른다.

”라고 욕설하고, 사건 서류를 작성하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 씹새끼, 호로 새끼, 개새끼. 너 무슨 일 하고 있냐.

네 목 자른다.

우리 조카 경대( 경찰대) 생인데 내일 모레 온다.

”라고 욕설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 씹새끼, 호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 20:41 경 위 G 파출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K을 향해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K의 목을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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