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 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9. 02: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 내를 헤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1: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제 2 부두로 55에 있는 마산 소방서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