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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5구합877 판결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구1417(2015.04.20)

제목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

2015구합87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 및 2012년 농어촌특별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AA군 원BB리 산12-3 임야 8,7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안AA-영AA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12. 9.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나.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AA공사는 2012. 9.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이를 수령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몰랐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원고의 법률상 무지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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