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G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동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5.부터 2018. 12. 20.까지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를 바탕으로 2018. 12. 21. C(제1선거구 : I, J동), D(제2선거구 : K, L동), E(제7선거구 : M~N동), F(제8선거구 : O~P동)를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이하 제1, 2, 7, 8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결의를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하고, 위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그런데 을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18.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8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무효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9. 6. 4.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1, 7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무효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9. 6. 4. 제2 선거구 대표자 D가 대표자직을 사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선출결의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C 등이 당선 무효되었거나 사퇴하였고 이후 재선거절차를 거쳐 새로운 동별 대표자(제7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원고가 선출되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