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0. 6. 16.부터 2020. 6. 17.까지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10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제1, 2, 4, 5, 6, 10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6명이 당선되었다.
피고는 2020. 6. 18. 위 6명의 당선을 공고하는 한편, 위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제3, 7, 8, 9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2차 선출 선거일정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20. 6. 24.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차 선출 후보자 2인(제3, 7 선거구)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하고, 후보자 등록이 없는 제8, 9 선거구에 대한 동별 대표자 3차 선출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 ‘동별 대표자 재선거 2차 선출 공고(전체 3차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2, 3차 선거가 2020. 7. 14. 실시되어 개표 결과 제3, 7, 9 선거구의 당선인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0. 7. 1. 게시된 동별 대표자 선출 3차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