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C은 2015. 3. 28. 제201동의 대표자로, D, E, F, G, H은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아파트 제202동 내지 제206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각 선출되었다
(이하 C, D, E, F, G, H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C, D, E, F, G, H(이하 위 6인을 칭할 때는 ‘C 등 6인’이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이다.
다. 피고는 C 등 6인의 동별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어 가자 2017. 3. 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C, D, E, I, G, H이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내지 제206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각 선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호증, 을 제2, 27, 28, 29, 30, 31, 40, 4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2017. 3. 14.경 실시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C, D, E, I, G, H이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내지 제206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각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선출된 C 등 6인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017. 3. 31.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