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2015년 10월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직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것이므로, 피고 D에 대한 위 동별 대표자 선출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이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동별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 개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D이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 및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의 미진행 가) 피고 D은 2015년 10월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위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원고
A는 E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원고 C는 E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 공고가 났던 사람이다.
나 E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