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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55732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고, 당시 위원은 H, 원고 A, 원고 F, I, J, K, 원고 E였는데, 2013. 11. 7. I, K가 사임하였다)는 2013. 10. 21. 회의를 개최하여 H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3. 11. 23.에 실시하고, 주택법, G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이하 ‘예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G아파트 112동, 114동의 동별 대표로 후보자 등록한 사람 중 일부가 사퇴하여 112동, 114동 각각 1명의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22. 18:30경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112동, 114동에 대하여 ‘일반투표 방식에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변경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예정된 바와 같이 일반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23.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면서, G아파트 중 7개동에 대하여는 1명만 후보자로 등록하여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112동, 114동을 포함한 나머지 동은 일반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방문투표 방식의 경우 G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4항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중에서 선정한 사람' 대신 관리사무소 직원인 경비원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당시 선거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H, 위원은 원고 A, J, 원고 E, 원고 F였는데, J, 원고 E, 원고 F만 의결에 참가하였다)는 2013. 12. 2. 회의를 개최하여 ① 2013. 12. 2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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