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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8:46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동일로 36 길( 군자동) 영동 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PDA 현출 내역 및 음주 측정결과 사진, 운행차량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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