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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2020. 2. 19.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법령의 적용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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