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9:4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622번길 15 수원광명고속도로 상행 8km 지점까지 약 10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방범용 CCTV(A-3-55) 3번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C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