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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2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42(자양동)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단속 차량 사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시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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