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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00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시키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D 등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성불상 F, G, 일명 H, I, J, K, C, D,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G, 일명 H, I, J, K 등은 중국 연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역할을, J, K 등은 2015. 2. 초순경부터는 L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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