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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9. 선고 2010구합40885 판결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79 (2010.07.28)

제목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사건

2010구합40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29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4년도 주식보유 현황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98,000주 중 백BB이 65,340주(33%), 백BB의 배우자 임CC가 50,760주(25.64%), 백BB의 아들 백DD가 41,400주(20.91%), 백BB의 딸 백EE이 40,500주(20.4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FFF산업 주식회사(2007. 1. 3. 상호를 FFF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2004년도 주식보유 현황",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2,000주 중 백BB이 1,476,000주(93%, 위 주식 중 846,000주는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임CC가 72,000주(4%), 백BB의 동생 백HH이 54,000주(3%)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 회사의 주식 인수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2005. 6. 2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및 상환우선주를 1,700,000주 범위 내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41,000원 내외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전 부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외 회사 이사회는 같은 해 6. 29. 보통주 382,000주와 상환우선주 660,000주(발행 후 1년~5년 사이에 보통주로 1:1 전환가능, 최저배당률은 액면가액 기준 연 8%), 합계 1,042,000주(이하이 사건 주식')를 1주당 발행가액 41,300 원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전부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총 43,034,600,000원에 인수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백BB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백종현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고 위 이익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원고의 2005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665원으로 산정한 후 위 금액과 원고가 인수한 1주당 가액 41,300원과의 차액 합계 9,758,330,000원{=1,042,000주 x (50,665원 -41,300원)}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백BB 등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2005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4. 15.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29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9,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4,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수익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이익을 분여하는 주체를 법인주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이익분여자는 개인주주인 백BB 등이므로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소외 회사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가 인수되지 않은 실권주를 원고에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본거래 유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적용될 수 없다.

(3) 법인세법상 자산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익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매입)할 당시인 2005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 중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원고의 이자비용, 우선배당금 및 상환이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가액으로서 향후 보통주로 상환될 경우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고, 또한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우선배당이나 상환이자만 배당될 뿐 의결권이 없고 강제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등 보통주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될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 전환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는 실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상환우선주를 보통주와 통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는 익금에 산입할 이익에 관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주는 소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신주를 주주에게 배정한 후 당해 주주가 인수포기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든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든 모두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포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신주를 주주에게 배정하였다가 인수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리구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위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이익을 법인의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시가와의 차액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참조)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도 자본거래를 한 당해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2005 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는 수종의 주식 중 하나로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가능시기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도래하고 원고 tm스로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를 1주당 41,300원의 동일한 가격에 인수한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상환우선주를 보통주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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