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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10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초순 21:00경 C 회원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D이 임대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사무실로 가져가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위 컴퓨터에 저장된 E의 성명, 전화번호 등 236,253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루 2만 건씩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정리한 다음 대량문자 발신 사이트 F에 D 등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D 등의 주소록에 위와 같이 정리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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