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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9 조에서 정한 ‘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을 침해 누설한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 법 제 49조는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는 ‘ 제 49 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 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 사업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2조 제 2호). 정보통신망 법 제 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 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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