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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레저사업국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J(온라인 매체들과 계약하여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등을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 겸 K(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의 운영자 L와 콘도 분양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나누기 위하여 피고인이 콘도 분양업무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 또는 I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위 L가 이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 초순 일자 불상 13:0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층 레저사업국 내 피고인의 책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강원 고성군 N 회원 O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275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회원 내역’) 등 총 143,087건의 골프, 콘도회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57개, ② P 회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금액 등 367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R 골프 전체회원(1986~06.11.21)(367).xls’}, ③ S의 회원 T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금액, 계약 평형 등 35,972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전체회원1990~2007.03.08.xls’)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L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U)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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