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 스카이 프 아이디 E)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도 스포츠 토토 회원자료( 일명 DB, 회원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 디, 비밀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244,732건이 저장된 액 셀 파일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목포시 F 인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 로그 인 가능한 풀 디비 팝 니다, 최신 디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제 1 항과 같이 타인의 비밀이 저장된 액 셀 파일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 1 항과 같은 타인의 비밀이 저장된 액 셀 파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개인정보 판매 관련 게시 글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였다는 사람 관련)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및 개인정보 저장 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개인정보 (DB) 내 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