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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3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01: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충남 홍성까지 택시요금 8만 원에 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택시 운전기사가 맞느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약 30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D와 사이에 시비를 하게 되자, 112에 전화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고 신고하고, 피고 인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장 I에게 D가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말하면서 D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D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112 및 위 출동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장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 경찰서에서 잠을 자야겠다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곳에 정차 중인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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