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3: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G C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호텔까지 이동하였는데, 위 호텔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K이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피고인을 서울 송 파 경찰서 J 지구대로 인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4:20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4:30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녹화 영상 CD( 피의 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상황), 녹화 영상 CD( 음주 측정거부상황)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후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음주 감지기 및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한 측정거부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다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