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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1:08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달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의해 감지 결과 빨간 불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소주 4 잔을 마셨다.

그런 데 측정도 하지 않고 많이 마셨냐고 물어보느냐,

경찰서 가서 음주 측정해 보자’ 고 말하며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위 E로부터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D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응하여 ‘ 내 차량으로 이동하자’ 고 말하며 위 A6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E이 위 A6 승용 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운전을 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D 지구대 부근 유턴 가능 도로에 정차를 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임의로 조수석을 열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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