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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7.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564】 피고인은 2017. 8. 10. 03:4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1길 11-8, 1 층 여자 화장실 앞 통로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중, “ 남자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D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씹새끼들 아, 병신 같은 게 , 아무것도 아닌 게 , 남자 대 남자로 한번 해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176】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00:5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택시기사, 동료 경찰관, 행인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 이 씹새끼야, 냅두라 고, 이런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신고 자인 택시기사 G에게 욕설한 혐의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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