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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26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662,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2. 1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차용금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회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거래이고, 동시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3)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6. 8. 1.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20,000,000원 부분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D에 대하여 가지는 7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내지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6, 7, 9, 10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 원장(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에 2012. 10. 31.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입하였고, 2012. 12. 31. 4,000만 원이 상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유동부채명세서(2012년) 단기차입금 목록에 원고 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10. 31.(2010. 10. 31.의 오기로 보인다

) 피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한 사실, 피고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2. 10. 31. 원고 12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고, 그 아래 대표이사 개인차입(단기차입금s/c 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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