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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01 2013가단1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4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차용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금원대여사실의 존부 갑 제1~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로부터 2006. 8. 1. 20,000,000원, 2008. 9. 2.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8. 9. 3.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없었는데, 2012. 10. 31.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그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8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0원 - 50,0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 제398조 위반여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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