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1. 653,333,297원, 2012. 6. 20. 708,937,255원, 2012. 6. 27. 8,800,000원, 합계 1,371,070,552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7,429,36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돈 합계 1,353,641,191원(= 1,371,070,552원 - 17,429,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피고가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2012. 6. 27.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