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합501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1. 653,333,297원, 2012. 6. 20. 708,937,255원, 2012. 6. 27. 8,800,000원, 합계 1,371,070,552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7,429,36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돈 합계 1,353,641,191원(= 1,371,070,552원 - 17,429,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피고가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2012. 6. 27.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