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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7 2015가단2382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하고 잔금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12. 31. C의 동생인 E의 강릉수산업협동조합 채무금 중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9. 26.경 삼척시 F 소재 땅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중 8,000만 원을 C로부터 차용하였고, C는 2013. 11.경 G에게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G은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단17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A을 통하여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C의 동생인 E의 수협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로써 C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위 소송의 재판부는 “E의 수협대출금채무 7,8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중 41,743,856원은 D에 의하여, 나머지 36,256,144원은 H공업사 인수자 I에 의하여 변제되었는바, 피고가 A을 통하여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E의 신용대출금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G(위 소송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수협중앙회 강원지역금융본부장은 위 소송 과정에서 “E의 대출금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2013. 12. 31. D이 41,743,856원을, H공업사 인수자 I이 36,256,144원을 각 대신 변제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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