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916 손해배상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7. 이 법원 2012나4916호로 “① 원고는 피고에게 10,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 중 ①의 내용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 2012다88174호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2013. 2. 23. 피고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9. 이 법원 2013카확78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794,6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1.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먼저 원고가 2013. 2. 23. 피고에게 7,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고, 원고의 상계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