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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나384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6,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인 F은 2009. 10. 26.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F은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F과 D은 2009. 11. 6. 실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2009. 10. 18.부터 2011. 10. 18.까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D으로부터 보증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F과 D은 2009. 11. 20. C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담보로 4,4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D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전세 보증금 6,500만 원 중 5,200만 원 상당의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전세 보증금 중 양도하기로 한 반환금 5,2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C는 2011. 4. 13. D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193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29. D이 C에게 2011. 12. 31.까지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C는 2012. 12.경 'C가 원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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