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7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2:25 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 맨션 단지 부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근무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30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41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51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3:00 경 4차 음주 측정 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