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1:30 경 대구 북구 호 국로 강철 50 사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강북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중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21:51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21:56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20:03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22:10 경 4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거부 및 날인 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