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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56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7길 46번 주공 2차 아파트 201동 지상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 로부터 풍기는 술 냄새, 안면 혈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16. 4. 5. 22:28 경 D 파출소에서 약 30여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측정 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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