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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5 2020가합10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30.자 강원 평창군 C의 토목 및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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