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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0 2017가단106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27,63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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