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14, 17, 22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14, 17, 22의 각 점을...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