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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2.20 2017가단19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1,681㎡ 중 512.399/1681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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