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1040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강원 평창군 E 임야 52,264㎡ 중 피고 B, D는 각 3/10,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1/4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같은 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위 지상권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