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5 2016가단29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강원 평창군 D 임야 7,928㎡ 중 3,961/7,92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강원 평창군 D 임야 7,928㎡ 중 3,961/7,92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