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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로 성포동 방면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임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12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26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2,5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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