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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E 앞 길을 신천사거리쪽에서 대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의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UTI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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