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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4:20경 전남 장성군 E물류센타 C 분류작업장에서 분류된 택배 물건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내려놓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작업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작업장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빠레트를 밀고 분류작업장소로 이동하던 피해자 F(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삼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2014. 5. 15.경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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