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4:20경 전남 장성군 E물류센타 C 분류작업장에서 분류된 택배 물건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내려놓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작업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작업장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빠레트를 밀고 분류작업장소로 이동하던 피해자 F(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삼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