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가사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남광주 쪽에서 산수동 방향 2차로로 진입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3차로 및 4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종형으로 나란히 정차하고 있어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8세, 남)의 왼발과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더와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① 피고인은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도로의 3차선과 4차선에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거나 버스승강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