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사렛대학교 쪽에서 BYC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22:3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고등학교 근처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쌍용14길 82-1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