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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도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뒤범퍼 파손 등으로 인해 폐차에 이르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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