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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86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이 ‘C 과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거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 원 역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수표로 찾는 것을 권유하자 은행 직원이 있는데서 C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수표로 찾으면 어떠한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과거 분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사실과 이 사건은 그 성격과 구조를 달리하는 점, 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어리숙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순간적인 의심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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