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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대출업체”, “은행”,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명 말(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편취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카드 수거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변화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한국총책과 한국 내에서 범행하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국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자칭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B으로 보내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으로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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