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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3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와 B 및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대출 업체이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2019. 2. 11.경에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로 대출을 받아 수취인 A 앞으로 상환하면 연 3% 이율로 대환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13: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서울 강동구 C은행 천호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C은행 풍납지점으로 이동하여 이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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