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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408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내지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2. 20. ‘P Q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7. 12. 20.부터 2017. 12. 21.까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관한 R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는바, 위 메시지 내용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피고인의 이 사건 J 계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3년도에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근처 은행으로 갔고, 자신의 얼굴을 직접 노출한 채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특정한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면 신규 계좌를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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